2026년 5월 7일 업데이트
외식업 세금 신고 캘린더 2026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 4대보험 — 외식업 사장님이 1년 동안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모든 일자는 주말·공휴일을 반영해 익영업일로 표기했고, 국세청 1차 출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금액·기한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연간 일정
JAN
1월
- 1/26 월 부가세 2기 확정 신고·납부 (1.25 일요일 → 익영업일)
- 1/12 월 원천세 (12월분, 또는 반기 7~12월분)
- 1/12 월 4대보험 (12월분)
FEB
2월
- 2/10 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만)
- 2/10 화 원천세 (1월분)
- 2/10 화 4대보험 (1월분)
MAR
3월
- 3/10 화 원천세 (2월분)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화 4대보험 (2월분)
- 3/31 화 법인세 (12월 결산법인)
APR
4월
- 4/27 월 부가세 1기 예정 (법인) (4.25 토요일 → 익영업일)
- 4/10 금 원천세 (3월분)
- 4/10 금 4대보험 (3월분)
MAY
5월
- 5/1~6/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31 일요일 → 익영업일)
- 5/11 월 원천세 (4월분)
- 5/11 월 4대보험 (4월분)
JUN
6월
- 6/10 수 원천세 (5월분)
- 6/10 수 4대보험 (5월분)
- 6/30 화 성실신고확인 종소세
JUL
7월
- 7/27 월 부가세 1기 확정 신고·납부 (7.25 토요일 → 익영업일)
- 7/10 금 원천세 (6월분, 또는 반기 1~6월분)
- 7/10 금 4대보험 (6월분)
AUG
8월
- 8/10 월 원천세 (7월분)
- 8/10 월 4대보험 (7월분)
SEP
9월
- 9/10 목 원천세 (8월분)
- 9/10 목 4대보험 (8월분)
OCT
10월
- 10/26 월 부가세 2기 예정 (법인) (10.25 일요일 → 익영업일)
- 10/12 월 원천세 (9월분)
- 10/12 월 4대보험 (9월분)
NOV
11월
- 11/10 화 원천세 (10월분)
- 11/10 화 4대보험 (10월분)
DEC
12월
- 12/10 목 원천세 (11월분)
- 12/10 목 4대보험 (11월분)
⚠ 위 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달력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월 10일이나 분기말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특례)에 따라 익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사장님 유형별 신고 일정 정리
| 세목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 | 출처 |
|---|---|---|---|---|
| 부가가치세 반기 | 연 2회 1/25, 7/25 |
연 1회 1/25 |
연 4회 (예정·확정) 1·4·7·10월 25일 |
국세청 |
| 종합소득세 연 1회 | 5/1 ~ 5/31 (성실신고확인 ~6/30) | 해당 없음 (법인세로 신고) | 국세청 | |
| 법인세 연 1회 | 해당 없음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 3/31) |
국세청 | |
| 원천세 매월 | 매월 10일 (지급일 다음 달) 반기납부 신청 시 7/10, 1/10 연 2회 (상시 20인 이하) |
국세청 | ||
| 4대보험 매월 | 매월 10일 (전월분 보험료) | 건보공단 | ||
| 사업장현황신고 | 외식업 일반적으로 비대상 (면세사업자만 2/10까지) | 국세청 | ||
| 지방소득세 | 종소세·법인세 신고와 동시 (위택스) | 위택스 | ||
부가세 신고 전 미리 계산해보세요
매출·매입 금액 입력 → 납부할 부가세 자동 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함께 시뮬레이션.
외식업 사장님 핵심 신고 4가지
🧾
부가가치세 — 1년에 가장 큰 신고
가산세 큼
- 음식점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의 10%.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15%)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개인: 1기(1.1~6.30) 확정신고 7/25, 2기(7.1~12.31) 확정신고 다음해 1/25. 연 2회 신고가 기본이고, 매출이 큰 경우 4·10월에 예정고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에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4분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축수산물(쌀·채소·고기 등)을 매입한 음식점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 음식점 공제율은 9/109이며 2026년부터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환급액이 약 33% 감소합니다 — 자세히 보기
⚠ 무신고 가산세
일반: 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허위자료 등): max(산출세액 × 4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연 약 8%)
📋
종합소득세 — 5월의 숙제
연 1회
- 1년 동안의 매출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 등)을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신고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외식업은 직전 매출 7억5천 이상)는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은 뒤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장부기장 방식에 따라 신고 형태가 다릅니다 — 단순경비율(소규모, 매출 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가 미리 자동 입력되어 오는 경우도 있어 카드매출 누락만 점검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다만 음식점 특성상 현금매출·노점매출 신고를 빠뜨리면 추후 가산세 위험.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산출세액 × 40%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별도 부과됩니다.
💸
원천세 — 직원·아르바이트 채용 시 매월
매월 10일
- 직원·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 금액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신고·납부 기한.
- 반기납부 특례: 직전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하면 1~6월분을 7월 10일에, 7~12월분을 다음해 1월 10일에 모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 부담이 큰 소규모 외식업에 유리.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도 제출.
- 홈택스에서 모바일·PC로 5분 안에 신고 가능.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의무.
⚠ 가산세
원천징수 미이행: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연 약 8%, 한도 50%)
🛡️
4대보험 — 매월 10일 자동이체
매월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쳐 4대보험.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기고, 사장님 본인도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전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사장님이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지만, 직원 입·퇴사 신고는 14일 이내 해야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 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에서 한 번에 조회·납부 가능. 분할납부 신청도 여기서 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EDI(total.kcomwel.or.kr) 사용. 산재보험료율은 외식업 일반적으로 0.7~1.0% 수준.
외식업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항목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농축수산물 매입 영수증·계산서를 챙겨두면 매출의 9/109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정육점·시장 매입도 정식 영수증을 받아둬야 인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건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 미발행 시 거래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카드매출 자동 연계: 카드사 매출은 홈택스 매입매출자료와 자동 대사되므로 신고 시 누락하면 즉시 적출. 부가세·종소세 모두 동일.
- 경비 처리: 종업원 인건비(원천신고된 것만), 임차료 세금계산서, 공과금 영수증,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식자재비 등은 모두 경비. 사장님 본인 식대·미용은 비경비.
- 차량 관련 비용: 운반용 차량은 100% 경비, 출퇴근만 쓰는 자가용은 일부만 인정. 업무 사용 비율 입증이 핵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외식업 사장님이 1년에 챙겨야 할 주요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1·7월), 종합소득세(5월), 원천세(매월 10일 또는 반기 1·7월), 4대보험(매월 10일)이 핵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연 1회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법인은 법인세가 추가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허위 자료 등)는 40% 또는 0.14%로 두 배입니다. 신고 후 납부만 늦어진 경우는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연 약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특례)에 따라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종합소득세 마감일은 5월 31일(일요일)이라 6월 1일(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일정은 모두 주말·공휴일을 반영해 익영업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연 1회(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연 2회(1월 25일·7월 25일) 신고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연 4회 신고이며, 종소세·원천세·4대보험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한 일정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1~6월 원천징수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에 모아서 한 번씩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월 10일 신고가 부담스러우신 사장님께 추천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외식업이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는 의료업·학원·농수산물 도소매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신고합니다. 다만 면세 농축수산물을 함께 취급하시면 일부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영수증·계산서를 첨부해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음식점 공제율은 매출의 9/109이며 한도는 과세매출의 일정 비율입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환급액이 약 33% 줄어듭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블로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글을 참고하세요.
📚 참고 자료 (국세청·법령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