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명세서 볼 때마다 속 터지셨죠? 주문 한 건에 중개수수료 떼고, 결제수수료 떼고, 배달비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 "수수료 좀 내려달라" 항의해봤자 배달앱은 꿈쩍도 안 하죠. 그동안은 여러 식당이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담합' 소리를 들을까 봐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소상공인끼리 모여서 배달앱 같은 거래상대방과 단체로 협상하고 공동으로 행동해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이게 우리 식당·카페에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무엇이 달라졌나 — '단체행동=담합'이라는 벽이 사라졌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대기업 카르텔뿐 아니라 힘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뭉치는 것까지 막는 족쇄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식당 여러 곳이 "우리 다 같이 배달 수수료 인하 요구하자"고 하면 그 자체가 담합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바로 그 벽을 허뭅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의 98.2%, 약 816만 개사에 이르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식당·카페 사장님도 당연히 여기 포함돼요.

한 줄 요약: 이제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모여서 배달앱 수수료·정산주기 같은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상하거나, 함께 공동 거부(공동 납품거부)를 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혼자라서 못 싸운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2. 어디까지 허용될까 — 허용 범위와 금지선

다만 "이제 뭐든 다 된다"는 아닙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협상 가능 항목가격·수수료 등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에 대한 합의
정보 교환수수료·정산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 가능
공동 행동공동 납품거부(특정 배달앱 이용 거부·탈퇴 캠페인) 가능
제외 대상입찰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
안전장치소비자 피해·경쟁제한이 심각하면 공정위가 사후 '금지명령'으로 중단

정리하면, 수수료 인하·정산주기 개선 같은 거래조건을 놓고 배달앱과 단체로 협상하는 것, 그리고 요구가 안 받아들여질 때 여러 식당이 함께 특정 배달앱 사용을 거부하는 것까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전 같으면 "공동 탈퇴 캠페인"은 담합·업무방해 소지가 컸는데, 이제 정당한 협상 수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단,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가거나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이 되면 공정위가 사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즉 '을'의 협상력은 키워주되, 폭주는 막는 구조입니다.

3. 신고만 하면 즉시 허용 — 절차가 간단해졌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특히 반가워할 대목이 있어요.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공정위에 신고하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허용되고, 그 효력이 5년간 유지됩니다. 복잡한 승인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 즉시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이 함께 끼는 협상이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네 식당·카페 사장님들끼리 뭉치는 협의체는 신고만으로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참고: 이번 방안은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 단계로,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신고 방법은 최종 법 개정안에서 확정되니, 공정위·소상공인 단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4. 혼자 하는 식당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좋은 건 알겠는데, 나 혼자 하는 가게가 무슨 단체협상이야?"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권리는 뭉쳐야 힘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① 지역·업종 단체에 소속되기

  • 한국외식업중앙회 지역 지회 — 우리 동네 외식업 사업자들이 이미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지회 차원에서 배달앱 대응 논의가 나오면 적극 참여하세요.
  • 자영업 협동조합 — 공동구매·공동마케팅을 하던 협동조합이 이제 거래조건 협상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지역 상인회 — 상권 단위 상인회도 단체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② 이웃 사장님들과 협의체 만들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상권, 같은 배달앱을 쓰는 사장님 몇 분과 단톡방부터 만들어 "우리 수수료 얼마 내고 있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제는 합법적인 첫걸음이에요. 정보 교환 자체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③ 배달 채널별 실질 부담부터 계산하기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우선 우리 가게가 배달앱마다 실제로 얼마를 떼이는지 숫자로 알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다 합친 실부담률을 모르면 무엇을 요구할지도 막연해져요. 협상 전에 채널별 부담을 정확히 뽑아두는 게 첫 준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배달앱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큰 그림이 궁금하시면 2026 배달앱 규제·상생협의체 정리도 같이 읽어보세요.

5. 지금 사장님이 준비할 3가지

  • 우리 가게 배달앱 실부담률 파악 — 앱별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쳐 주문당 실제로 몇 %를 떼이는지 확인
  • 소속 단체·협동조합 확인 — 이미 가입된 단체가 있다면 배달앱 대응 논의에 참여, 없다면 지역 외식업 지회 가입 검토
  • 법 시행 시기 모니터링 — 연내 법 개정·하반기 시행 예정이므로 공정위와 소상공인 단체 공지를 챙겨보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 하나로 내일 당장 배달 수수료가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못 싸운다'는 구조적 약점이 제도적으로 풀렸다는 건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뭉쳐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과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우리 가게가 배달앱에 실제로 몇 %를 내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협상이든 채널 조정이든, 모든 건 그 숫자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