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마무리되는 4분기, 음식점 사장님들 머릿속엔 대목 준비만 가득하시죠. 그런데 세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초에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정작 연말 전에 했어야 할 절세를 놓쳐서 이듬해 5월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10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절세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해드릴게요. 딱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10~12월엔 '내야 하는 세금'(부가세 예정고지·종소세 중간예납)과 '연말 전에 준비하면 내년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노란우산·IRP·경비 정리·의제매입) 두 갈래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마감 있는 납부부터 막고, 그다음 절세를 챙기세요.

1. 10월 —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가장 먼저 오는 마감은 부가세 2기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고지서를 받게 돼요. 원래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로 순연됩니다.

고지액은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예정고지액 = 2026년 1기(1~6월) 부가세 납부세액 × 50%

즉, 올해 7월에 낸 1기 부가세의 절반이 이번에 고지되는 겁니다. 실제 7~9월 매출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정해져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10월엔 낼 게 없고,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미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즉시 붙고, 그 위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이자가 쌓입니다. 고지액 200만 원을 안 내면 당장 6만 원, 30일 밀리면 7만 원 넘게 그냥 날아가는 셈이에요. 만약 이번 7~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33% 이상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냥 내지 말고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납부액을 줄이거나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음식점은 이 시기에 예정고지가 아니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은 역시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2. 10~12월 내내 — 의제매입세액공제용 계산서 챙기기

이건 마감이 아니라 '매일 습관'에 가까운 절세예요. 음식점은 쌀·채소·육류·수산물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많이 사는데, 이걸 사업용으로 매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깎아줍니다. 문제는 계산서·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들 놓치시는데,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챙기면 그만큼 공제가 날아갑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식재료를 살 때마다 사업자 지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 카드)을 꼬박꼬박 모아두세요. 이게 쌓이면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내 부가세, 공제까지 넣으면 얼마나 줄까요? 부가세 계산기에서 매출세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직접 입력하면 실제 납부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3.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11월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직전 연도(2025년 귀속)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작년보다 장사가 훨씬 안됐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지?" 싶으시죠.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적 기준(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직접 신고해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니 안심하세요.

4. 12월 31일 전에 — 세금 줄여주는 절세 3종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는 사람만 챙기는' 영역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분으로는 못 챙깁니다. 연말 전에 반드시 손봐야 해요.

① 노란우산공제 — 2026년부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절세·목돈 마련 수단이죠.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분기당 300만 원(연 1200만 원 상당)까지만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연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12월에 신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해도, 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입액은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 싶은 사장님은 연말에 추가 납입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걸 꼭 검토해보세요.

② IRP·연금저축 —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카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16.5%)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는 셈이에요.

단,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올해분으로 인정됩니다. 1월 1일에 넣으면 내년분이에요. 마감 직전엔 이체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여유 있게 넣어두세요.

③ 사업 경비 — 12월 안에 쓴 돈만 올해 경비

올해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났다면, 어차피 필요한 지출은 12월 안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된 주방기구 교체, 소모품·비품 구매, 매장 수선·유지보수 비용 등 실제로 12월 31일 전에 지출한 비용은 올해 경비로 처리돼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다만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없이 쓴 돈은 경비로 인정 안 되니, 반드시 사업자 지출 증빙을 남기세요.

시기항목핵심 포인트
10/26(월)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1기 납부세액의 50%, 미납 시 3% + 하루 0.022%
10~12월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식재료 계산서·카드전표 매월 수취
11/30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실적 악화 시 추계액 신고로 절감 가능
~12/31노란우산 추가 납입연 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00만~600만원
~12/31IRP·연금저축 납입연 900만원, 세액공제 13.2~16.5%
~12/31사업 경비 정리올해 지출분만 올해 경비, 증빙 필수

5.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막막하니, 지금 딱 세 가지만 시작하세요.

  • ☑ 10월 26일 달력 알림 등록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로 스마트폰 알림을 지금 설정. 고지액은 홈택스나 ARS(1544-9944)로 미리 조회.
  • ☑ 식재료 증빙 봉투 만들기 — 10~12월 계산서·카드전표를 한곳에 모으는 습관. 내년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 올해 이익 가늠해보기 — 이익이 많이 났다면 노란우산·IRP 추가 납입과 경비 집행으로 12월 안에 과세소득을 낮출지 판단.

세금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이 가산세까지 더 내는 구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하신다면, 10월 26일 알림부터 등록해두세요. 마감을 막는 게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