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이었다가 5번째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인건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바 한 명 더 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비용이 늘었지?" — 하고 의아해하셨던 사장님 분명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가산수당 의무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50%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에만 의무가 생깁니다. 직원 1명 차이로 인건비 예산과 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미리 숫자로 파악해두시는 게 좋아요.

1. 왜 직원 5명이 '기준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미만인 사업장을 구분해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합니다. 이 기준선이 바로 음식점·카페 사장님들이 흔히 말하는 "5인의 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이라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연장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반대로 해고도 좀 더 자유롭고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으니 직원 모집과 장기 유지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맞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2. 5인 미만 vs 5인 이상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구간을 한 표로 비교해볼게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항목만 골랐습니다.

적용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적용✅ 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적용✅ 적용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 적용✅ 적용
4대보험✅ 적용✅ 적용
연장근로 50% 가산수당❌ 미적용✅ 적용
야간근로 50% 가산 (22~06시)❌ 미적용✅ 적용
휴일근로 50~100% 가산❌ 미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최대 15일)❌ 미적용✅ 적용
해고 정당한 이유 의무❌ 미적용✅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적용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5인 미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해고 예고 위반은 규모 상관없이 문제가 됩니다.

3.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실제 얼마나 더 나올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으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 추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

저녁 피크 때 직원 1명이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 연장 2시간 기본: 10,320원 × 2시간 = 20,640원
  •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 추가: 10,320원 × 2시간 × 0.5 = +10,320원/일
  • 주 5일 기준 추가 부담: 10,320원 × 5일 = 주 51,600원 추가
  • 한 달(4주) 기준: 약 20만 7천원 추가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

포차나 주점 운영 중에 직원이 22시~02시(4시간) 야간 근무 시:

  • 야간 4시간 기본급: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야간 50% 가산 추가: 10,320원 × 4시간 × 0.5 = +20,640원/일
  • 주 6일 야간 근무라면 한 달 추가 부담: 20,640원 × 24일 = 약 49만 5천원 추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

주말에 직원 1명 전일(8시간) 근무 시:

  • 휴일 8시간 기본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휴일 50% 가산 추가: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일
  • 주말 2일 기준 한 달: 41,280원 × 8일 = 약 33만원 추가
한 달 총 추가 부담 계산 예시 (5인 이상 전환 시):
평일 연장 2시간 × 5일 × 4주 = 약 207,000원
주말 휴일근로 2일 × 4주 = 약 330,000원
합계: 약 537,000원/월 추가 — 직원 1명 기준이에요. 직원이 많을수록 이 금액은 배로 늘어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어떻게 세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라고 단순하게 세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산정 기간(보통 4주)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산정 기간 내 근로자 연인원 합계 ÷ 산정 기간 내 사업 가동일수

예를 들어, 한 달(22일 영업)간 매일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총 115인이 일했다면:

  • 115인 ÷ 22일 = 5.2명 → 5인 이상 적용

반대로, 매일 4~5명이 일하지만 쉬는 날이 많아 평균이 4.8명이라면 5인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산정 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도 포함?✅ 포함됩니다
일용직·단기 계약직도 포함?✅ 포함됩니다
사장(대표)는 포함?❌ 제외됩니다
배우자·자녀 등 동거 친족은?조건부: 다른 직원이 없으면 제외, 일반 직원과 함께 일하면 포함
육아휴직·병가 중인 직원은?✅ 포함됩니다 (근로관계 유지 중)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초단시간 알바를 빼고 세는 것이에요. 주 10시간짜리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급여 계산기에 직원별 시급·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입력하면 4대보험 포함 실제 월 인건비가 바로 계산됩니다. "대충 최저시급 × 시간"과 꽤 차이 납니다.

5.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이면 못 피해가는 의무

가산수당만큼 부담이 큰 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이 되면 다음 규칙이 자동 적용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 휴가 부여 의무
  •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당 1일씩 추가 (최대 25일 한도)
  • 연차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의무 (연차촉진제 없으면)

직원 1명이 연 15일 연차를 다 안 쓰면 15일 × 일당 =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당을 8만원으로만 잡아도 120만원이에요. 직원이 5명이라면 600만원. 연말에 갑자기 나가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사용 촉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를 미리 넣어두는 게 좋아요.

6. 5인 기준 앞두고 있다면 — 지금 바로 할 일

직원 3~4명이 있고 곧 5번째를 채용하려는 사장님이라면, 추가 채용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1.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해보기 — 알바·일용직 포함해서 4주 평균이 실제로 몇 명인지 공식으로 계산하세요
  2. 연장·야간·휴일 근무 패턴 파악하기 — 5인 이상 전환 시 가산수당이 월 얼마나 추가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3. 근로계약서 재점검하기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여부, 가산수당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4. 연차 관리 방식 결정하기 — 연차촉진제 도입 여부와 연차수당 예산을 미리 잡아두세요
  5. 퇴직금 충당 확인하기 — 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지만, 5인 이상에서는 해고 제한이 추가돼 계획적인 충당이 더 중요합니다
주휴수당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5인 기준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원별 실제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 직원 수를 세어보세요. 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포함해서, 지난 4주 동안 총 몇 인이 일했는지 계산해보세요. 그 숫자를 영업일수로 나눴을 때 5.0이 나오면,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아직 여유가 있지만, 5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체불임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면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인건비 정산을 습관처럼 확인하는 것 — 그게 시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