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10월 1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식품공전 개정 내용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거창한 법 개정"이 아니에요. 냉동식품 해동 방법, 소스 제공 방식, 배달용기 보관, 얼음 구분 — 지금 우리 가게에서 매일 하는 일들이 기준에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한 번도 점검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배달 전문점까지 — 영업신고를 낸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에서 시작해 과태료·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어떤 음식점이 해당되나요?
규모나 매출과 관계없이 영업신고를 낸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입니다.
| 업종 유형 | 해당 여부 | 특이 사항 |
|---|---|---|
| 일반음식점 | ✔ 해당 | 홀 운영·배달 겸업 모두 포함 |
| 휴게음식점 (카페, 분식 등) | ✔ 해당 | 커피·음료 제공 카페도 포함 |
| 제과점 | ✔ 해당 |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포함 |
| 푸드트럭 | ✔ 해당 | 전처리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 의무 포함 |
| 배달 전문점 (고스트키친 등) | ✔ 해당 | 배달용기 규정 특히 중요 |
① 냉동식품 해동 — 이제는 방법이 규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고기나 해산물을 꺼내서 싱크대 옆에 두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 빠르게 해동하곤 하시죠? 이제 이 방식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10월 1일부터 허용되는 냉동식품 해동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냉장온도(0~10℃) 해동 — 냉동식품을 냉장실로 옮겨 하루 전 미리 해동. 가장 안전한 방법
- 21℃ 이하 흐르는 물로 해동 —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담가 해동
- 전자레인지 급속해동 — 바로 조리 예정인 경우에만 허용
상온에 꺼내두거나, 뜨거운 물을 쓰거나, 실온 물통에 담가두는 방식은 모두 위반입니다. 세균 증식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점검이 나왔을 때 직원이 이 방법을 쓰고 있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② 남은 식재료 보관 — 밀봉 + 내용물 표기 의무화
"소분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방에서 이런 일이 있죠: 대용량 조미료를 쏟아서 조금만 쓰고 뚜껑을 덮어놓거나, 소포장 식재료를 뜯은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요. 이제부터는:
- 사용 후 남은 원료는 반드시 밀봉 가능한 용기에 넣거나 랩·비닐로 밀폐
- 용기 겉면이나 테이프에 내용물 이름·개봉일 표기
- 흡습 우려가 있는 가루류(밀가루, 소금, 설탕 등)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 밀폐 용기에 보관
점검관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라벨 없는 랩만 씌워진 용기들이 있다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라벨 스티커 한 롤, 지금 바로 구비해두세요.
③ 식용·비식용 얼음 — 반드시 분리 보관
음료에 들어가는 얼음과 생선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얼음이 같은 통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생 교차오염 문제가 생기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식용 얼음: 음료·음식에 직접 들어가는 얼음. 음료수 냉각용, 칵테일·커피 아이스, 육회·회 위의 얼음 등
- 비식용 얼음: 식재료·생선 신선도 유지용, 배달 보냉용, 쿨러 냉각용 얼음
두 종류를 반드시 별도 용기 또는 구분된 보관함에 분리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스 빈을 2개로 나누거나, 스티커로 "식용/비식용" 구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작은 변화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④ 공용 소스통 — 소분 제공 의무화
홀 테이블에 간장통, 고추장, 케첩통 등을 올려두고 손님이 직접 퍼서 먹는 방식, 사장님 가게에도 있으신가요? 이 방식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위생 소분 도구가 필수입니다.
- 손님이 직접 사용하는 소스류는 소분된 형태로 제공하거나, 반드시 전용 스푼·집게 등 위생 도구를 함께 비치
- 손님이 손으로 직접 퍼담거나, 공용 숟가락을 여러 손님이 함께 쓰는 방식은 위반
- 냅킨 디스펜서 옆에 소스 스푼을 따로 비치하고, 1테이블 사용 후 교체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겹살·곱창·해산물 전문점처럼 여러 가지 소스를 공용으로 제공하는 곳은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두세요.
⑤ 배달용기 — 교차오염 방지, 재사용 용기 세척 필수
배달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이 항목은 특히 잘 봐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배달용기 관리 기준이 새로 명시됐거든요.
- 교차오염 방지: 사용 전 배달용기(포장재·봉투 등)는 날것(생육, 생선)과 조리된 음식이 닿지 않도록 분리 보관
- 재사용 용기 세척: 씻어서 재사용하는 포장용기(찜통·내열용기 등)는 반드시 세척 후 사용
- 사용 전 용기를 조리 공간 바닥에 쌓아두거나, 생육 옆에 함께 두는 방식은 위반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포장용기를 주방 바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별도의 선반이나 비닐 커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일수록 이 부분이 약점이 되기 쉬워요.
우리 가게 10월 1일 전 점검 체크리스트
| 항목 | 점검 내용 | 조치 방법 |
|---|---|---|
| 냉동해동 | 직원들이 상온 해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냉장실 해동 루틴 재정비, 직원 교육 |
| 식재료 보관 | 개봉한 원료가 밀봉 없이 냉장고에 있는지 | 밀폐용기 or 랩+라벨 스티커 비치 |
| 얼음 구분 | 식용·비식용 얼음이 같은 통에 있는지 | 아이스 빈 2개로 분리, 라벨 부착 |
| 소스 제공 | 공용 소스에 위생 도구(스푼·집게)가 있는지 | 전용 스푼 비치, 매 테이블 교체 |
| 배달용기 | 생육·생선 옆에 포장용기가 함께 있는지 | 별도 선반에 분리 보관, 비닐 커버 |
| 재사용 용기 | 재사용 포장용기를 세척 없이 쓰고 있는지 | 사용 전 세척 루틴 확립 |
함께 알아두세요: 10월 8일 업종 전환도 쉬워집니다
같은 시기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또는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바꿀 때 폐업 신고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폐업 → 신규 영업신고 → 영업개시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변경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카페를 식당으로, 또는 식당을 카페로 전환하려고 고민해오신 사장님이라면 10월 이후에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마무리 — 12일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비용이 크게 드는 변화는 아닙니다. 냉동 해동 루틴 교육, 라벨 스티커 구비, 아이스 빈 추가, 소스 스푼 비치 — 대부분 1~2만원 수준의 준비물이에요. 하지만 점검에서 한 번 걸리면 과태료와 영업 이미지 손실이 훨씬 큽니다.
10월 1일 전에 직원들과 5분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번 달부터 해동은 이렇게, 소스 스푼은 여기, 얼음통은 이렇게" — 딱 이것만 바꿔도 됩니다. 모르면 걸리고,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