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생긴다던데, 이제 좀 숨통 트이는 거 아니야?"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한제는 아직 시행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설령 통과돼도 정작 사장님 부담의 큰 덩어리인 '배달비'는 상한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상한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상한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매장 실질 배달 비용률을 계산하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상한제 시행"처럼 읽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통과·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을 몇 %로 할지, 무엇을 상한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을 단순화하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둘 다 "총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5% 이내로"라는 숫자는 같은데, 배달비를 그 15% 안에 포함하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15% 상한에 넣는 항목 | 배달비 처리 |
|---|---|---|
| 배달비 별도 규제안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광고비 | 15%에서 제외, 별도 상·하한 |
| 배달비 포함안 | 중개 + 결제 + 광고비 + 배달비 | 15% 안에 모두 포함 |
사장님 입장에서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만약 배달비가 상한에서 빠지는 안으로 확정되면, 중개수수료가 내려가도 사장님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개수수료만 묶이고 배달비는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 거죠.
2. "중개수수료 0%여도 15% 넘는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일 보도에 나온 계산이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달비를 15% 상한에 포함하자"는 안이 나오면, 플랫폼은 기준을 맞추려고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를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노조가 "배달비는 곧 라이더의 임금"이라며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장님 수수료를 낮추려다 라이더 소득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법으로 직접 누르면 그 부담이 광고비나 소비자 배달비 인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상한제 숫자 하나로 사장님 부담이 깔끔하게 줄어들 거라고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3. 상한제 입법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
"좋은 제도면 빨리 통과시키면 되지 왜 몇 년째 제자리야?" 싶으시죠. 걸림돌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소관 부처 다툼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플랫폼법이 아니라 외식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이나 소상공인 보호법(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법, 어느 부처가 맡을지부터 '핑퐁'이 이어졌어요.
- 통상 마찰 우려 — 해외 플랫폼이 걸려 있어 미국 등과의 통상 갈등 우려가 입법을 여러 차례 늦췄습니다.
- 라이더 반발 — 배달비에 상한을 두면 사실상 라이더 소득 상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한제는 "곧 된다"와 "아직 멀었다"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상한제 통과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기보다는, 지금 내 매장의 실질 배달 비용률부터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4. 사장님들은 실제로 매출의 몇 %를 배달앱에 내고 있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조사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평균 26.2%로, 1년 전보다 5.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광고비 등을 더하면 매출의 최대 45%까지 쓴다는 응답도 나왔어요.
| 플랫폼 | 평균 거래비용 부담률 | 비고 |
|---|---|---|
| 쿠팡이츠 | 27.6% | 최고 45.0% 응답도 |
| 요기요 | 26.4% | |
| 배달의민족 | 23.0% | 최고 45.0% 응답도 |
| 배달앱 평균 | 26.2% | 전년 대비 +5.2%p |
참고로 온라인쇼핑몰(20.6%)이나 숙박앱(18.3%)보다도 배달앱 부담률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만 보면 "6~10% 정도인데?" 싶지만, 결제수수료·광고비·업주 부담 배달비를 전부 더하면 체감은 20~30%대, 많게는 40%를 넘어가는 겁니다.
5. 내 매장 실질 배달 비용률, 이렇게 계산하세요
상한제가 어떻게 결론 나든, 사장님이 지금 당장 쥐고 있어야 할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질 배달 비용률이에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중개수수료 + 결제정산이용료 + 업주 부담 배달비 + 광고비) ÷ 총 배달 매출 × 100
실제 사례로 보면 — 2만 5천 원 주문
한 음식점의 2만5천 원짜리 배달 주문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항목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중(주문액 대비) |
|---|---|---|
| 중개수수료 | 2,450원 | 9.8% |
| 업주 부담 배달비 | 2,900원 | 11.6% |
| 결제정산이용료 | 750원 | 3.0% |
| 부가세 | 610원 | 2.4% |
| 합계 | 6,710원 | 26.8% |
주문 하나에 6,710원, 즉 매출의 26.8%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우리가게클릭' 같은 광고비까지 쓰고 있다면 실질 비용률은 30%를 훌쩍 넘길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상태면 메뉴 원가율까지 더했을 때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
- 업주 부담 배달비 — 소비자 배달비와 별개로 사장님이 떠안는 배달비. 가장 자주 과소평가됩니다.
- 결제정산이용료 — 중개수수료와 따로 붙는 결제 관련 비용(약 3%).
- 광고비 — 정률 수수료가 아니라도 노출·클릭 광고에 쓰는 돈은 모두 실질 비용입니다.
- 부가세 — 각 수수료 항목에 10%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6. 상한제를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도가 바뀌는 건 내 손 밖의 일이지만, 매장 운영은 사장님 손 안의 일이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최근 한 달 배달 정산 내역을 펴고, 위 공식으로 채널별 실질 비용률을 각각 계산해보세요. 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 비용률이 가장 높은 채널의 광고비부터 점검하세요. 정률 수수료는 못 바꿔도 광고비는 사장님이 조절 가능한 항목입니다.
- 홀·포장 주문 비중을 조금씩 올릴 방법(단골 쿠폰, 매장 QR 할인 등)을 찾아 배달 의존도 자체를 낮추세요.
- 메뉴 가격을 조정할 때는 배달 실질 비용률을 반영해 배달가와 홀가를 분리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중가격 운영 시 메뉴판·앱에 명확히 고지).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상한제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늘은 딱 하나 — 지난달 배달 주문 한 건을 골라 중개수수료·배달비·결제료·광고비를 다 더해 실질 비용률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 숫자가 26%든 35%든, 내 매장의 진짜 배달 원가를 아는 순간부터 가격도, 채널 전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한제가 통과되면 그때 바뀌는 항목만 다시 반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숫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